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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 2건 일부개정 제출
관리자
2023-02-17 | | 조회 1,25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79 (2023. 1. 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및「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2.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등_고시_2건_일부개정_제출.pdf (191.73KB) [86] 2023-02-17 17:29:42
첨부파일 붙임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49.53KB) [82] 2023-02-17 17:29:42
첨부파일 붙임2.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52.25KB) [83] 2023-02-17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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