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월) | |
관리자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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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0 (2023. 1. 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코로나19-요양병원 감염예방 · 관리료(AH034)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보험급여과
-6594호, 2022.12.29. ) 나.「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6094호, 2022.12.9.) 다.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 변경 안내(보험급여과-6262호, 2022.12.19.)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하니, 현장에서 원활
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3.2.28.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붙임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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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_2월_.pdf (132.94KB) [94] 2023-02-17 17:46:47 | |
첨부파일 붙임._코로나19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_2월_.pdf (56.73KB) [83] 2023-02-17 17:46: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