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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월)
관리자
2023-02-17 | | 조회 1,25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0 (2023. 1. 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코로나19-요양병원 감염예방 · 관리료(AH034)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보험급여과 -6594호, 2022.12.29. )
   나.「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6094호, 2022.12.9.)
   다.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 변경 안내(보험급여과-6262호, 2022.12.19.)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하니, 현장에서 원활 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3.2.28.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붙임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월)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_2월_.pdf (132.94KB) [94] 2023-02-17 17:46:47
첨부파일 붙임._코로나19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_2월_.pdf (56.73KB) [83] 2023-02-17 1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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