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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옥시라세탐 성분)
관리자
2023-03-02 | | 조회 1,29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29 (2023. 2. 2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1115호(2023.2.20.)
  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 3020호(2023.2.2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 폐기 명령함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뉴옥시탐정 등 7개품목)에 대하여, 2023.2.21.(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2.21.(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 :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보험약제_급여중지_알림_옥시라세탐_성분_.pdf (302.57KB) [90] 2023-03-02 17:11:07
첨부파일 붙임._급여중지_목록.xlsx (11.46KB) [82] 2023-03-02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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