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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3-03
조회 486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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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15 (2023. 2. 2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개정 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붙임. (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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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_제출_통보_.pdf (126.92KB) [22] 2023-03-03 15:30:33 | |
첨부파일 붙임.__2023-33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72KB) [24] 2023-03-03 15:30: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