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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3월)
관리자
2023-03-13 | | 조회 1,286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 (2023. 2. 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 관련 : 보험급여과-480(2023.1.30. )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월)"

2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하니 ,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23 . 3 . 31 . 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 대면투약관리료 , 투약안전관리료


붙임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3월)  1부 .

끝 .
첨부파일 [공문]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_3월_.pdf (301.66KB) [86] 2023-03-13 15:53:03
첨부파일 코로나19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_23.3월_.pdf (56.06KB) [94] 2023-03-13 1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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