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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3-13
조회 33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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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 (2023. 2. 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 관련 : 보험급여과-480(2023.1.30. )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월)" 2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하니 ,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23 . 3 . 31 . 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 대면투약관리료 , 투약안전관리료 붙임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3월)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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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_3월_.pdf (301.66KB) [23] 2023-03-13 15:53:03 | |
첨부파일 코로나19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_23.3월_.pdf (56.06KB) [27] 2023-03-13 14:46: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