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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 (통보)
관리자
2023-03-31 | | 조회 1,179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480 (2023. 2. 2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 2023.3.23.) 을 붙임과 같이 제출 ( 통보 ) 합니다 .



붙임  1. (제2023-51호, 2023.3.2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제2023-51호, 20223.3.2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_제출_통보_.pdf (301.36KB) [88] 2023-03-31 13:44:10
첨부파일 _제2023-51호,_2023.3.23.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안_.hwpx (61.64KB) [84] 2023-03-31 13:44:10
첨부파일 _제2023-51호,_20223.3.23.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x (195.17KB) [85] 2023-03-31 1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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