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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3-31
조회 24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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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480 (2023. 2. 2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 2023.3.23.) 을 붙임과 같이 제출 ( 통보 ) 합니다 . ※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1. (제2023-51호, 2023.3.2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제2023-51호, 20223.3.2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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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_제출_통보_.pdf (301.36KB) [20] 2023-03-31 13:44:10 | |
첨부파일 _제2023-51호,_2023.3.23.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안_.hwpx (61.64KB) [19] 2023-03-31 13:44:10 | |
첨부파일 _제2023-51호,_20223.3.23.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x (195.17KB) [19] 2023-03-31 13:4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