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관리자
2023-05-02
조회 131
댓글0
|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58 (2023. 5. 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험약제과-4781(2022.12.27.), "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안내"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3.4.19, 2022두69735) 2.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52호)"[별표1]의 별지2 의약품(구주제약 1개 및 일동제약 26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69735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2.12.16.)이 있어 기 안내드렸으며,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붙임의 25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년 5월 20일(토)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
|
|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18-52호__집행정지_해제_안내.pdf (132.26KB) [9] 2023-05-02 10:02:58 | |
첨부파일 230420_고시_제2018-52호_집행정지_해제_품목_일동제약_.xlsx (20.18KB) [9] 2023-05-02 10:02: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