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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알림
관리자
2017-01-04 | | 조회 6,25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257호와 관련입니다.(2016.12.30.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약품적정사용(DUR)에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식약처를 대신하여 안내해드리며 동 고시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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