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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령」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관리자
2017-09-18 | | 조회 6,24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530호와 관련입니다.(2017.9.15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사법 시행령」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을 마려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7.10.26(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21 / 팩스 043-719-2606 / ldw0925@korea.kkr

 

붙임 1.「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3. 검토서 양식(약사법 시행령)

      4. 검토서 양식(의약품 등의 안저에 관한 규칙).  끝.

첨부파일 170915_약사법_시행령_입법예고문_제2017-331호_.hwp (20KB) [463] 2017-09-18 15:55:52
첨부파일 170915_의약품_등의_안전에_관한_규칙_입법예고문_제2017-332호_.hwp (86.5KB) [528] 2017-09-18 15:55:52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_약사법_시행령_.hwp (10KB) [487] 2017-09-18 15:55:52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_의약품_등의_안전에_관한_규칙_.hwp (10KB) [490] 2017-09-18 15: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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