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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2023-05-02 | | 조회 1,101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51 (2023.5.2.) 호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안내 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2019.10.25.)“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5호, 2023.4.27.)
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내용과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hira.or.kr)에 게재(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
부사항」 일부개정. 끝.
첨부파일 공문_대한치과병원협회_.pdf (64.91KB) [78] 2023-05-02 11:00:12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pdf (136.72KB) [76] 2023-05-02 11:00:12
첨부파일 「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요양급여비용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pdf (84.66KB) [76] 2023-05-02 11:00:12
첨부파일 「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요양급여비용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_전문.pdf (538.04KB) [79] 2023-05-02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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