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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5-02
조회 13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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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51 (2023.5.2.) 호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안내 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2019.10.25.)“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5호, 2023.4.27.) 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IRA소식 - 공지사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 부사항」 일부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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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대한치과병원협회_.pdf (64.91KB) [11] 2023-05-02 11:00:12 | |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pdf (136.72KB) [11] 2023-05-02 11:00:12 | |
첨부파일 「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요양급여비용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pdf (84.66KB) [12] 2023-05-02 11:00:12 | |
첨부파일 「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요양급여비용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_전문.pdf (538.04KB) [11] 2023-05-02 11:0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