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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관련 집행정지 연장 안내
관리자
2023-05-18 | | 조회 97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63 (2023. 5. 1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08(2023.4.27.)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4.27.), (2023.5.16.)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중 붙임의 의약품(제네릭 등재에 따른 포시가정 등 3품목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4.27.)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203.5.16.)에 따라,'2023.6.2(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집행정지기간 연장 약제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3-76호__관련_집행정지_연장_안내.pdf (132.08KB) [70] 2023-05-18 10:02:28
첨부파일 고시_2023-76호__집행정지기간연장_목록_3품목_한국아스트라제네카_.xlsx (11.46KB) [65] 2023-05-18 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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