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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5-18
조회 6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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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63 (2023. 5. 1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08(2023.4.27.)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4.27.), (2023.5.16.)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중 붙임의 의약품(제네릭 등재에 따른 포시가정 등 3품목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4.27.)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203.5.16.)에 따라,'2023.6.2(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집행정지기간 연장 약제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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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3-76호__관련_집행정지_연장_안내.pdf (132.08KB) [9] 2023-05-18 10:02:28 | |
첨부파일 고시_2023-76호__집행정지기간연장_목록_3품목_한국아스트라제네카_.xlsx (11.46KB) [9] 2023-05-18 10:0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