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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5-18
조회 3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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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776 (2023. 5. 1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2023.4.28.)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을 작성하여 2023.5.29.(월)까지 우리 부(의료보장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1부 2. (양색) 검토의견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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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안_의견조회.pdf (198.43KB) [9] 2023-05-18 11:01:32 | |
첨부파일 _2023-00호,_2023.00.0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안___1_.hwp (59.5KB) [9] 2023-05-18 11:01:32 | |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__1_.hwp (22.5KB) [9] 2023-05-18 11:01: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