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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5-23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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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33 (2023. 5. 2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시행('23.5.4.)되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및 '12월 25일(기독 탄신일)'이 추가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3.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3.5.29.)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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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체공휴일_진료비_가산_적용_관련_안내.pdf (303.31KB) [6] 2023-05-23 13:4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