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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3-05-25 | | 조회 95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89 (2023. 5. 2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6.9.(금)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고시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번호 제2023-3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공고번호 제2023-395호)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질의응답 1부.
      3.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본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안_의견조회.pdf (111.14KB) [67] 2023-05-25 11:34:03
첨부파일 _공고번호_제2023-395호__요양병원_감염예방관리료_질의응답_최종__f.hwp (23.5KB) [65] 2023-05-25 11:34:03
첨부파일 _공고번호_제2023-395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요양병원__최종_f.hwp (32.5KB) [73] 2023-05-25 11:34:03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7KB) [62] 2023-05-25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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