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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5-25
조회 29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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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89 (2023. 5. 2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6.9.(금)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고시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번호 제2023-3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공고번호 제2023-395호)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질의응답 1부. 3.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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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본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안_의견조회.pdf (111.14KB) [4] 2023-05-25 11:34:03 | |
첨부파일 _공고번호_제2023-395호__요양병원_감염예방관리료_질의응답_최종__f.hwp (23.5KB) [4] 2023-05-25 11:34:03 | |
첨부파일 _공고번호_제2023-395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요양병원__최종_f.hwp (32.5KB) [6] 2023-05-25 11:34:03 | |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7KB) [4] 2023-05-25 11:3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