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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7-02-01 | | 조회 5,421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47호와 관련입니다.(2017.2.1)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원입법 발의 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7.2.15(수)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처분과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상시험 관련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아울러,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첨부파일 약사법_일부개정법률_안__권미혁의원_대표발의_.hwp (81KB) [521] 2017-02-01 15:48:31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505] 2017-02-01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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