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 |
관리자
2017-09-20
조회 6,354
댓글0
|
|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213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발령하였음을 안내해 드리니 소속 회원들에게 동 고시 제정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17-166호) 1부. 2. 고시제정안 관련 주요질의 응답 1부. 끝. |
|
첨부파일 170919_의료기관의_제증명수수료_항목_및_금액에_관한_기준_고시제2017-166호_.hwp (22KB) [465] 2017-09-20 11:14:25 | |
첨부파일 170919_고시_관련_주요질의_응답.hwp (60KB) [492] 2017-09-20 11:14: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