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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관리자
2023-05-30 | | 조회 1,096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39 (2023. 5. 2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887호, 2023.5.26)
 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보험급여과-1552호, 2023.3.29.)
 다.「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553호, 2023.3.29.)
 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4.27.)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 종료하고자 하니,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29 통합격리관리료

별도 안내 예정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023.7.1. 0시부터 종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감염병전담요양 ·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포함)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2023.6.1. 0시부터 종료 

 

붙임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6월) 1부.  끝.

첨부파일 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종료_안내_6월_.pdf (484.62KB) [67] 2023-05-30 15:27:14
첨부파일 코로나19_건강보험_수가_연장,_종료_안내_6월_.hwp (67.5KB) [65] 2023-05-30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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