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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5-30
조회 41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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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39 (2023. 5. 2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887호, 2023.5.26) 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보험급여과-1552호, 2023.3.29.) 다.「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553호, 2023.3.29.) 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4.27.)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 종료하고자 하니,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6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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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종료_안내_6월_.pdf (484.62KB) [27] 2023-05-30 15:27:14 | |||||||||||
첨부파일 코로나19_건강보험_수가_연장,_종료_안내_6월_.hwp (67.5KB) [30] 2023-05-30 15:27: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