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고시 개정 통보 안내 | |
관리자
2023-06-27
조회 941
댓글0
|
|
#.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첨부파일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령일: 2023. 6. 26. - 시행일: 2023.7.1.
감사합니다.
* 첨부 1. 고시 일부개정안 각 1부. 2. 선별급여 고시 전문 1부. 끝. |
|
첨부파일 _제2023-116호,_2023.6.26._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안___4_.hwpx (53.15KB) [77] 2023-06-27 15:35:33 | |
첨부파일 _제2023-115호,_2023.6.26.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_안___5_.hwpx (53.81KB) [73] 2023-06-27 15:35:33 | |
첨부파일 _제2023-115호¸_2023.6.26.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__3_.hwpx (197.01KB) [76] 2023-06-27 15:35: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