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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양승조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7-02-01 | | 조회 5,33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50호와 관련입니다.(2017.2.1)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원입법 발의 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7.2.15(수)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함.

 


2. 아울러,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첨부파일 약사법_일부개정법률_안__양승조의원_대표발의_.hwp (17KB) [549] 2017-02-01 16:14:08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529] 2017-02-01 1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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