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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기능개발 설명회 알림 협조 요청
관리자
2017-09-21 | | 조회 6,725 | 댓글0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1853호와 관련입니다.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3. 식약처는 취급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기능인 ‘연계보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계보고 기능개발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병원EMR, 병·의원 처방SW, 제약사 ERP, 도매상 재고관리SW, 약국 조제SW등
 
4. 이와 관련하여, 각 회원기관에서는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회원(IT부서 직원) 또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IT업체 개발자가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은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설명회 안내서 1부. 
      2. 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도 개요 및 시행안내 1부.  끝.
첨부파일 연계보고_설명회_안내서.hwp (131KB) [531] 2017-09-21 17:22:23
첨부파일 _붙임_마약류_취급의_보고_제도_개요_및_시행안내.pdf (81.4KB) [915] 2017-09-27 1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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