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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의료기관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안내
관리자
2017-02-13 | | 조회 5,538 | 댓글0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869호와 관련입니다.(2017.2.10 시행)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국가정책조정회의, 16.3.24)에 대한 후속조치로 결핵예방법 개정을 통해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화하였고,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예산 확보에 따른 결핵안심국가 세부실행계획(2017.1.16)을 수립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2017년 의료기관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대상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고위험부서 근무자

○ 검진기간 : 2017. 3월~12월(검진일정은 보건소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검사방법 : 혈액검사(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IGRA)

○ 추진체계

    - (수요조사)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참여 희망 조사

    - (검진실시) 채혈 후 질병관리본부가 계약 체결한 검진위탁기관에 검사 의뢰

    - (결과안내) 결과 및 치료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안내할 예정임.

 

 

붙임 1. 의료기관종사자 잠복결핵검진사업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의료기관종사자_잠복결핵검진사업_안내_첨부자료_.hwp (436KB) [1248] 2017-02-13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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