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
관리자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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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759호와 관련입니다.(2017.9.22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 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7.10.11(수)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우언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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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1._200947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16.5KB) [469] 2017-09-25 17:29:13 | |
첨부파일 붙임_2._검토서_양식.hwp (10KB) [434] 2017-09-25 17:2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