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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질의응답 추가 안내
관리자
2023-08-18 | | 조회 780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1330 (2023. 08. 1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2023.6.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나. 의료보장혁신과-896호(2023.6.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통보"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 산정기준을 명시하기 위하여 '상복부 초음파검사 관련 질의응답' 추가사항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복부 초음파검사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질의응답_추가_안내.pdf (127.53KB) [81] 2023-08-18 13:16:07
첨부파일 230816_상복부_초음파검사_관련_질의응답_추가_안내.hwp (170KB) [76] 2023-08-18 1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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