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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7-09-27 | | 조회 7,87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476호와 관련입니다.(2017.09.26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부티르펜타닐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5-엠에이피비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마약류 전구체인 엔피피 등 3개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령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17.9.26 ~ 11.6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1.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_입법예고_.hwp (25.5KB) [498] 2017-09-27 11:32:02
첨부파일 2._규제영향분석서.hwp (46KB) [524] 2017-09-27 11:32:02
첨부파일 3.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검토의견서_양식.hwp (18.5KB) [502] 2017-09-27 1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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