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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관리자
2023-08-31 | | 조회 75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11 (2023. 08. 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판 개정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006호, 2023.8.25.)
  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6월) (보험급여과-2539호, 2023.5.26.)
  다.「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544호, 2023.5.26.)
  라.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624호, 2023.6.1)
  마.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이부언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2623호, 2023.6.1.)
  바. 2023년 제13차(7.26.) 및 제15차(8.2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종료하고자 하니,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위기단계 조정
(경계→주의)전까지 적용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 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2024.1.1. 0시부터 종료 

 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 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2023.8.31. 0시부터 종료 



붙임: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가옵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코로나19_4급_전환에_따른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종료_안내.pdf (483.91KB) [70] 2023-08-31 10:40:07
첨부파일 코로나19_4급_전환에_따른_코로나19_건강보험_수가_연장·종료_안내__최종_.hwpx (73.1KB) [73] 2023-08-31 1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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