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관리자
2023-09-06 | | 조회 71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09 (2023. 09. 0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9.4.), 제6부 결정(2023.9.4.), 제12부 결정(2023.9.4.), 제14부 결정(2023.9.4.)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텔미살탄정 등 22품목)에 대해 법원의 각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9.4.)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품목별로 2023.9.15.(금), 2023.9.28.(목), 2023.9.29.(금)까지(붙임파일 참고)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3-166호__집행정지_안내__1_.pdf (131.28KB) [70] 2023-09-06 15:44:38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일부개정_2023-166호__목록표_8월___1_.xlsx (1.02MB) [73] 2023-09-06 15:44:38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2023-166호___1_.hwpx (33.23KB) [71] 2023-09-06 15:44:38
첨부파일 고시_2023-166호__집행정지_목록_22품목_메디카코리아_등___1_.xlsx (13.6KB) [72] 2023-09-06 15:44:38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