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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9-20
조회 37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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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15 (2023. 09. 1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2023.9.15.)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텔마살탄정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2023.9.1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4.30.(화)(붙임파일 참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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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3-166호__집행정지_안내__2_.pdf (129.33KB) [58] 2023-09-20 10:19:06 | |
첨부파일 고시_2023-166호__집행정지_목록_5품목_메디카코리아_.xlsx (11.79KB) [57] 2023-09-20 10:1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