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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9-20
조회 289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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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36 (2023. 09. 1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가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하여 '23. 10. 2. (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400호(2023.9.6.) 3. 임시공휴일('23.10.2.)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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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임시공휴일_진료비_가산_적용_관련_안내_공문_.pdf (302.38KB) [53] 2023-09-20 14:4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