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제출(통보) | |
관리자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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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18 (2024. 02. 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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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제출_통보___1_.pdf (87.48KB) [21] 2024-03-06 11:33:00 | |
첨부파일 _2024-38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_1_.hwpx (64.83KB) [20] 2024-03-06 11:3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