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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개정고시 통보
관리자
2015-11-26 | | 조회 13,84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722호와 관련입니다.(2015.11.25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고,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1호, 15.11.24)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됨을 복지부를 대신하여 우리협회에서 안내 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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