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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송부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관리자
2017-10-11 | | 조회 6,534 | 댓글0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3138호(2017.9.29.)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주기 치과병원 인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2주기 치과병원 인증을 위해 마련한「치과병원 인증기준 Ver.2.0」을 붙임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치과병원 인증기준 Ver.2.0. 1부.  끝.

첨부파일 붙임.치과병원_인증기준_Ver.2.0.hwp (720.5KB) [631] 2017-10-11 1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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