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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17-03-23 | | 조회 6,062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2189호와 관련입니다.(2017.3.20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을 행정예고(17.3.20~4.10)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17.4.10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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