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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제정(안) 관련 의견조회
관리자
2017-10-13 | | 조회 6,422 | 댓글0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2673호(17.10.11)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5.18)부터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제조·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제도 시행 초기 보고의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취급자「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7년 10월18일(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관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마약관리과) Tel) 043-719-2895 / Fax) 043-719-2890 / E-mail) jeno79@korea.kr



붙임 1.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
     2. 검토의견서(양식).  끝.

첨부파일 1.마약류_취급업무_안내서_의료기관용_.pdf (1.04MB) [1145] 2017-10-13 14:37:31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양식_.hwp (18.5KB) [466] 2017-10-13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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